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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재는 방법에 관하여

  • 작 성 자 : 노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7.31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의 사진과 같이 녹색으로 표시된 점포에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 좌측 편에 위치한 담배소매업 점포와의 이격거리를 잴 때 적색과 청색으로 표시된 곳 중 어느 곳을 건물의 외벽으로 보고 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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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사진의 경우, 신규 영업소(초록색)의 외벽은 적색으로 표시된 곳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