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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 작 성 자 : 이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7.31
  • 첨부파일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담배판매의 정지인가요, 아니면 정지기간동안 모든 것을 팔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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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담배판매에 한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