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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담배판매

  • 작 성 자 : 박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7.25
  • 첨부파일 :
저희슈퍼에 관할파출소에서 저희집에서 담배를 신분증확인없이 샀다는 미성년자와 동행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냐며 찾아왔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분명확인했다고, 93년,94년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으며 자인서를 섰는데 그내용에 신분증을 확인햬다고 써주었답니다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저희는 민증확인을 철저희 하거든요 어떤경우는 욕설을 듣는경우도 있지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녀석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확인안했다고 하더라랍니다 1.어떤처벌을 받는지 2.벌금일지, 영업정지일지 아니면 무협의도가능한지 3.소명기회도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세소매인입니다 좋은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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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법기관의 선고확정 전일지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의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경우 소매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부당하게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부과대상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여 행정기관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해당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 제22조의3 제5호에 따라 제1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