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작 성 자 : 김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1.22
  • 첨부파일 :
자갈치시장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지하2층, 지상 7층, 연면적 25,910.08㎡(건축면적이 3,787.01㎡로 각층마다 바닥면적이 3,000㎡이상 됨)의 신축건물로 지하1,2층은 주차장, 냉동창고 등 1층 활어패류 판매, 2층 식당, 건어물 판매, 3층 클리닉시설, 커피숍, 판매시설, 4층 관광용품점, 일반음식점, 5층 뷔페 또는 씨푸드레스토랑, 6층 노래연습장, 비어하우스, 7층 스카이바로 입점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층은 대규모점포(점포수 500개정도)가 입주하고 있으며 다른 층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중입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바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예전의 해석으로는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은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간 일체로 해석을 하였는데 얼마전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이라 함은 별표 2의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각호의 장소를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층의 바닥면적이 3,000㎡이상 되는 상황에서 1개층이나 두개층에 소매인이 몰릴 경우 타층의 이용객들은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경우 건축물을 공간 일체로 해석하여 전체층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공고)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각호의 장소를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하여 이용객의 불편 등을 고려 이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3,4층 각층별로 담배소매인을 지정(공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상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체의 공고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3. 재정경제부에서 변경된 유권해석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의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 관련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