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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여부

  • 작 성 자 : 권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7.2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경제노정팀장 권금선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민원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되는 소매인지정신청이 있어 사)한국담배판매인속초조합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기준에 적합하다 판단하고 소매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내벽을 기준으로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며, 사실조사 결과 매장면적 166.4㎡) 소매인 지정 후 매장면적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주변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지 확인한 결과 매장 인테리어 과정에서 한쪽 벽면의 내벽으로 부터 40~50cm 공간을 두고 마감재를 추가 시공하여 7.7㎡가 줄어든 158.76㎡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컴퓨터와 탁자,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12.45㎡)을 휴게실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확인 결과 매장과 분리되지 않는 오픈된 별도의 공간에 도매 상담․계약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과일․야채류 세척을 위한 씽크대와 야채류 포장 등을 위한 탁자가 있으나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 후 지정 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정 기준 미달시 기준 충족을 위한 행정예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인테리어로 줄어든 영업장 면적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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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매장의 일부를 영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인테리어 변경 등의 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매장 면적 미달)하게 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사안(면적기준관련)이 귀 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