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사실조사시 점포 요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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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이 없던 기존 건물에 신규 신청을 하였습니다. 브랜드 편의점으로 현재 인테리어 착공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사실조사 나왔을때 꼭 오픈을 해야만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점포의 개점 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점포에서 향후 다른 업종 영업을 행할리는 만무하고 가맹계약서 및 인테리어 까지 시작한 상황이기에 현 작업장에 사실조사가 나온다면 담배소매인 지정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지정일 전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