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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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기존 담배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하였으나 담배소매인을 폐업처리하지 않았으며(지정취소 처리중) 민원인이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에 구내소매인으로 담배소매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주신 매장의 면적이 기존 일반소매인의 매장면적일부와 합쳐야 100㎡를 넘어 구내소매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그림참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소매인점포의 매장면적을 포함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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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동일 점포에 중복된 소매인지정은 불가하므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진행중인 지정취소 처리가 완료된 후,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여 소매인지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