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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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중에 있는데요..위치변경 승인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위치변경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점포는 현행 법령이 정하는 담배소매인지정기준을 갖추어야 위치변경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후단에 의거, 위치변경 시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