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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부적당한 장소 및 지정서류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권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3.1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구미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3층짜리 상가건물의 2층에 위치한 00컨설팅(부동산중개업)이라는 곳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부동산 영업 특성상 수시로 문을 닫아 놓고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 담배 구입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① 담배소매인 지정업체에서는 영업시간 중에 반드시 판매자가 상주를 하여야 하는지요?
② 영업시간 중 잦은 폐점으로 민원 발생 시 구미시에서 직권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면 관련규정을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담배소매인 신청자가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에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대학교에서 통보한 ‘구내매점사용 낙찰 통보’ 공문과 ‘낙찰결과보고서’로 서류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가지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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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직권취소가능여부는 점포 휴점빈도 및 소비자 이용의 불편정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의 상주 의무 및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