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용도에따른 담배판매권 허가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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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얼마전 편의점을 오픈 창업하였습니다. 오픈 몇달전 해당 군청에 본 매점의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에 용도 표기변경을 소매점으로 하고 편의점을 해야 하냐고 문의한결과 같은 근린시설은 특별히 변경없이 하여도 된다고 하여 인테리어와 물건을 공급받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판매허가를 받으려 군청에 방문하였지만,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허가요청을 거부 당했습니다. 용도변경후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본 건물이 준공일이 4년밖에 되지 않아 변경을 하려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오래걸려 판매허가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사업운영에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히 건축물대장상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안나는 것이 이해가 안되며, 또한 왜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용도변경후 재신청하는 방법 말고는 정말 없는 건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나, 당해 점포의 경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