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고유번호로 다수의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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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입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부대내 매점 3곳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또한 이떄 상호를 개인이 아닌 지원단 명의로 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통한 점포운영가능여부 및 사업장별 고유번호증의 발급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므로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