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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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 입문이 있는 점포인데 현재 같은건물 1층에 일반허가권이 있습니다. 제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읽어보면 담배허가가 가능한걸로 나오는데 최초 담배허가시 공고가 1개만 나오기로 되어있다는 논리로 담배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1. 그런 공고내용이 맞는지 ? 2. 시행규칙>공고 시행규칙이 상위법이므로 그런공고가 있더라도 담배허가권을 내줘야 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