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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몇 가지 문의

  • 작 성 자 : 박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6.25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몇 가지 문의가 있어 게시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입니다. 이전 초기 주변 생활시설이 열악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공사 직장신협을 통해 건물 1층에서 문구,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문구,편의점 장소 임대차 계약을 마쳤고, 이전에 앞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주시청 문의 결과 점포 내부가 모두 준비가 되어야만,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8월말 이전이라 일반소매인 지정 신청시 주변 50m 이내 제한에 묶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전용면적이 53.48제곱미터인데, 공공기관 등의 시설 기준으로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문구,편의점 운영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라, 직장신협을 통한 운영입니다.) 2. 문구,편의점과 동시에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나주시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에는 담배소매인지정이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입구가 분리되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문구,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완전히 구획이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건지, 문구,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의 출입구만 구분되어 있으면 지정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따라 사업방향과 인테리어를 결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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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나주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소가 상기 규정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규정의 취지, 시설물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 규칙 제6조 제3호는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장소에 대해서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구,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