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거리측정방법 문의합니다. |
|
---|---|
|
|
|
|
상가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동일지번에 2곳이 담배신청을 하여 경합이 예상되는데 거리측정방법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한건물안의 상가는 24곳이 입점 예정입니다. 저희와 경쟁점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1. 복도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면 약 13m로 일반소매인 담배 2곳 지정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인데, 내부 복도는 사유지 이기때문에 외부 보도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그림을 참조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목포시 규칙’)」 제4조는 소매인영업소간 거리측정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고,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내부 복도(사유지)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목포시 규칙에서는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유지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첨부하신 도면에서 상가 내부의 복도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