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지정취소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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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서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다 마쳤는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했던 이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폐업을 고의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기간 만료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소가 가능하다면 담배사업법 몇조 몇항에 의한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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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