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담배 신고 및 성분분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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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식품업소내에서 손님을 상대로 제공하는 물담배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잎을 원료로 하지않고 향신료를 사용해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인지 3.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할경우, 무지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4. 업소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성분분석을 해야하는지(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단속이나 점검시 성분분석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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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담배가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 12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 제25조의2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담배 성분 측정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