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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신청관련 문의디립니다.

  • 작 성 자 : 한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1.30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2019년 12월에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담배소매인신청(규칙7조3의 . 2 . 구내소매인)을 했는데 점포 미개점으로
보류되었다고 하였는데 지자체나 판매인조합으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질문은
1.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을 추가하여 신청했고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 제가 임차한 상가는 330제곱미터이며 선거사무실을 5평정도 사용하고 나머지공간은 매장입니다.
3. 담배소매은 신청하는데 간판이 꼭 있어야하는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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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을 받고 또다시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소매인지정 신청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소매인지정서상 상호가 상이하거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상주시 규칙’)」 [별표] 제2호 가목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지정요건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 편의점 등으로서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