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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6.24
  • 첨부파일 :
"이글을 보시는 담당님께 절실하게 문의드립니다 많은 문의로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문의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담배권 하나에 가족의 생계까지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실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이전에도 이곳 사이트에서 문의를 하였을때 보통 답변을 주시는것이 원론적인 답변 몇마디에 결론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결정하는 것이니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많이주십니다.. 그렇지않아도 지자체에 이미 구두상으로 문의는 하였는데 세종쪽 담배소매인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않았다고 하며 제대로 조례나 유권해석을 하여 판단을 할 정도의 경력이 안되더군요,, 그분은 그냥 조례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능/불가능을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에 있는 오피스텔 1층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곳은 약 1000세대의 도시형오피스텔 1층 상가입니다 1층만 근린생활시설로 상가가 23개호가 있고 나머지는 거주용 오피스텔인 20층짜리 건물입니다 일반소매인을 취득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부동산에서 담배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내소매인으로요 평수는 10평으로 구내소매인기준인 30평에 충족이 되지않는데 거기서 신청하려는 명분이 구내소매인의 조건중 연면적6000평이상이며 6층이상의 건물에 구내소매인 이 지정 가능하다는 명분으로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예전에 장사하던곳에서도 담배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담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습니다 위와같이 건물크기에 따른 구내소매인 신청의 경우에 구내소매인의 취지가 건물에 살고있는 거주자들 이 담배를 구매하기 불편하거나 할때 구내소매인을 내주어 일반소매인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층당 면적이 넓은것이 아니라 층수가 많아 연면적 600평이 되는 건물로서 거주자들 90%이상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불편함 없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을 보시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는 구내소매인 수와 관련하여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상가내에서 구내소매인을 지정하려 할 경우 기존의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위와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담배사업법 내용에 따라 제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귀기관에서는 위와같은 정황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구매소매인 취득이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 한가지더 만약 가능한거라면 건물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께 담배를 구매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서명을 받아 세종시청 담당자에게 대응코저 하는데 이런부분이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1)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에 대한 조례규칙(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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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제3호]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첨부하신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은 2009. 7.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되고 소매인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