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 신청 시 펜스(개인사유지)설치에 따른 거리 측정관련 문의

  • 작 성 자 : 오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6.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업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아 업무 처리 중에 펜스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담배 소매점(GS25 타워점)이 영업 중에 있고 맞은편 건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한 민원 신청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기존 담배소매점에서 보행로를 따라 횡단보도를 거쳐 지정받으려는 건물 외벽기둥까지 측정하였을 때 거리가 50m미만(44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소매점에서는 상점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펜스 거리까지 측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고, 벽 방어 차원에서 설치하였다고 함. 첨부사진 참조) 붙임과 같이 벽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준 외벽을 기존 벽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펜스를 인정한 뒤 문 있는 곳으로 봐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성시 규칙’)」 [별표] 제1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펜스 및 화단 등 보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설치된 펜스를 보행제한시설로 보아 돌아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