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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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반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하여 일정하게 유지할것의 기준이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구내소매인기준(30m)인 인접에 있는 일반소매인 거리를 50m 이하인 구내소매인과 상호 30m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은 제1항 제1호(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항에 의한 소매인간에는 반드시 50미터 이상으로 거리를 제한하여야 하지만, 1항에 의한 소매인과 2항에 의한 소매인간에는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