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업종 변경시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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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업종 변경 및 상호 변경시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