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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지정가능 여부

  • 작 성 자 : 김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11.29
  • 첨부파일 :
용도 : 공사용가설건축물(임시창고, 식당, 휴게실)
존치기간 : 2019.11.19.~2022.01.31.

1. 용도가 근생이 아닌 공사용 가설건축물에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2. 지정가능하다면 존치기간까지만 지정이 유효한것인지 아니면 그이후도 지정효과가 유효한것인지?
3. 가설건축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하여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1항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로 권리증빙서류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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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공사용가설건축물-임시창고, 식당, 휴게실 용도)을 신고된 용도 외의 담배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얻어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가설건축물은 기간과 용도를 정하여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기재,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2009. 7. 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는 임시소매인제도가 삭제되었으므로 임시소매인(기한을 정하여 지정받는 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현재 시점에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가 입증(가설건축물대장 등)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받은 소매인이 존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폐업신고 또는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