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구내소매인 지정업소 앞 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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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명의변경경을 하려고 기존 소매인을 폐업처리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점포 바로 앞에 (10m 거리) 구내 소매인 영업소가 존재 합니다. 구내 소매인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폐업처리 후 지정신청을 했을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요? 저희 지자체 규칙에는 구내소매인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점포앞의 구내소매인 영업소는 규칙 제3조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규칙 첨부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암군 규칙’)」제3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는 구(舊) 영암군 규칙(2013. 3. 7 규칙 제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동 규칙 개정 시 삭제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영암군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인근 점포에서 새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암군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정받으려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은 영암군 규칙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새로 지정을 받으려는 점포는 기존 구내소매인 점포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