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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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앞에 담배가게가 있었는데 5월초에 분식집으로 사업장 및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주가 사업자는 폐업을 한것 같은데 소매인 지정을 반납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가게로 와서 왜 담배 가게가 없어졌는데 담배를 판매 하지안느냐고 계속 문의를 합니다 저로서도 어떠한 답을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게에서 판매를 했으면합니다. 물론 저희도 담배 판매하기를 전부터 간절히 원했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행정적인 절차만 이야기 할뿐 어떠한조치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소매인 지정을 반납하지않아서 마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업종과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소매인 지정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