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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담배소매인의 담배판매관련 질의

  • 작 성 자 : 임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11.1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으로 미등록 된 사업장에서 담배를 판매하여 현재 담배사업법 27조2 2항에 따라 해당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폐업공고 기간이었고 양도양수 받는 기간에 담배매대에 남아있는 담배를 판매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점은 이러한 경우에 형사처벌진행과는 별도로 담배소매인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을 확인해보고 저희 지역 담배조합장님께 여쭤봐도 고소와 별개로 담배소매인 허가는 내줘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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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정 판매행위로 적발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위 취득이 가능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무지정 판매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