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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작 성 자 : 이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6.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관련 문의 드립니다. 마트가 소유권 이전으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새로운 소유자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보니 개업년월일이 2014년 07월 01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 날짜 : 2014.06.16) 이런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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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에서는 사업개시일의 도래여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