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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 용도

  • 작 성 자 : 문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11.06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점포의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휴양콘도미니엄,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입니다. 둘 중 한 곳이라도 담배소매업 점포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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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휴양콘도미니엄, 문화 및 집회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