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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대리인 지정신청

  • 작 성 자 : 문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6.12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할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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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신청(이하 ‘지정신청’)과 관련 담배사업법령은 대리인을 통한 지정신청가능여부에 대해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신청인(본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신청인이 작성, 교부한 위임장 및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본인여부확인을 위해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