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공고에 따른 추첨과 위치변경신고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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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업무 담당자입니다. 신축상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공고후 101호~110호까지 10개의 점포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 101 - 102 - 103- 104- 105- 106 - 107- 108 - 109 - 110호 이렇게 일렬로 나열 되어 있는 형태라면 예를들어 추첨으로 101호가 당첨되었고 소매인 지정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1호와 50m 거리 밖에 있는 106, 107, 108, 109, 110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101호의 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완료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 나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01호에서는 당첨된 이후 소매인 지정서를 수령 후 즉시 다른 점포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되도록 점포를 상가중앙으로 위치변경을 계획하고 있어 나머지 미당첨 점포에서 신청을 당첨점포인 101호의 소매인 지정서 수령 후 받게 된다면 101호의 위치변경과 경합이 생길 상황이라 미당첨 점포에서는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아니면 101호 소매인 당첨후 즉시 당첨된 101호와 50m 거리밖에 나머지 미당첨 점포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추첨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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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축상가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가 자신의 점포의 위치를 변경하여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공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당해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공고에 참여하여 탈락한 점포가 공고가 끝난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지정요건에 충족되면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재공고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및 답변1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