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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등 일정지역

  • 작 성 자 : 조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10.11
  • 첨부파일 :
우리구 자치법규에는 신축상가 등 일정지역 안에서 다수가 신청할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신축상가 등 일정지역이라함은 해당 신축상가만을 말하는건가요?
신축상가 근처 사업장도 포함으로 해석해야할까요?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 공고예정(이달말 공고예정)인 신축아파트상가 근처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문의가 많은 곳이라 이 곳을 지정해주면 아파트상가와 50미터 이내라서
차후에 상가입점예정인 사업장에서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싶은데
현재 신청들어온곳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지정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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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신축상가 인근에 위치한 점포 또한 공고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의 제도적 취지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공고시점에 대한 내용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