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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부탁드립니다

  • 작 성 자 : 고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6.05
  • 첨부파일 :
1. 공동명의의 건물주가 A 업체에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2. A업체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B 회사에 직원식당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3. B 회사는 직원식당 구석에 C 에게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A업체는 보안상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심해 C 에게 담배판매를 요청하였고 C는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심사를 하는 중 이건을 건물 전전대로 보고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와 A업체와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이 외부로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업체와 B회사와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직원식당 및 매점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인데 이것을 전전대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B회사와 C와의 매점운영도 임대료 및 어떤 금전거래가 아닌 위탁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자 심사 중 쟁점은 건물주, A업체, B회사, C 사이에 전전대 계약으로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건물주는 해외 체류중으로 동의서에 서명 날인이 어렵습니다 전전대라 함은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선 건물주, A업체만이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고 나머지는 A업체와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C는 건물주 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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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법 제62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서는 소매인지정 신청시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32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전전대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정권자가 확인·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