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담배 소매인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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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을 바로 앞에 둔 대로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국집입니다. 가격파괴형태로 운영중이며 주 고객은 인근 직장인과 상인입니닫. 주요 메뉴는 탕수육 등 퓨젼 중국 요리와 더불어 중국술인 빼갈과 소주, 맥주등과 식사류로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볶음밥과 자장면 등을 팔고있으며 일반 적인 분식점 메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도 분식집이 아닌 중식으로 받아서 세금 부과율도 분식집보다 높게 책정받아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담금도 중식으로 적용받아 내고있습니다... 대로변 상권이라 또한 고객인 택시 기사 님과 직장인 고객님그리고 승강장 고객님 들 등의 요구로 담배 소매업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겸해서 매장의 운영을 최대화 해보려합니다. 담배 소매인의 자격 미비사항으로 분식집과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시설물이 포함 되어있던던데요 상기와 같은 중국집의 경우도분식집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시설물에 포함 되는지요? 신속한 답변바랍니다...경기가 불황이라 뭐든 소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어려운 사정감안하여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음식점을 파는 곳이라 당연 청소년의 출입은 있으나 하교휴 저녁 시간에 반짝하며 일반적으로 주 고객은 못됩니다. 현재 저희 매장은 향후 입지 여건상 편의점으로도 유리합니다. 매장영업이 원할치 못하면 편의점으로도 변경하여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 제한(50미터) 적용되지 않은 매장(50미터내 담배포가 없음)이라고 편의점 상권 분석팀에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 |
답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의거 중국집(식당)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규칙 제1항3호에 의거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판단되어 소매인지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담배소매인 지정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