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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 작 성 자 : 김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6.01
  • 첨부파일 :
편의점에서 전 사업주가 담배 폐업하고 신규 사업주가 신규로 담배권을 지정받았는데 지정받은 이후로 얼마동안은 전 사업주가 담배를 판 것 같습니다. 전 사업주가 담배 판 사실은 담배판매 영수증 말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신용카드회사 조회, 세금신고 내역 등) 그리고, 이럴 때는 전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고, 신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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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무지정판매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이며, 무지정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관할 경찰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신규로 지정받은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담배사업법령 위반 여부는 처분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