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의 매장 면적 변경에 따른 구내소매인 유지가능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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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입니다. 관내에 개정이전 조례에 따라 구내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있습니다. 개정 이전 조례에는 점포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구내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된 현 조례에는 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 예전 규정에 따라 2009년에 구내소매인 지정받은 사람이 사정상 점포면적을 줄여야 한다는데 점포면적을 줄여도 구내소매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 하십니다. 점포면적 변경을 위치변경으로 보아 변경신청을 받고 현 조례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해도 될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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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면적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