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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점포인지 문의(같은 매장에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 작 성 자 : 이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9.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담당자입니다.
점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이 소재지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후 복권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담배소매인을 지정신청한 상황인데,
실제 매장에 전대차 계약으로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포 분할은 되어있지 않고요. 부동산하시는 분이 신청인 가족으로 같은 매장을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점포로 볼수 있는지요? 부동산에서 판매하는것인지 구분이 어려울것 같고요.
점포를 분할하여 구분해야만 지정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32-560-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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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신청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 신청자(복권판매)에게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동산업을 하는 자가 해당 점포 일부를 임차하여 한 점포 내에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는 구분된 별도의 구획을 갖춘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