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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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는 제1항의 소매인과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이 지정이 된 후 건물 외부와 접하는 출입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1.담배사업법 제17조에 규정한 소매인의 지정취소 근거에 해당되나요? 2.만약 담배사업법 제17조 지정취소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이 소매인의 지정을 직권취소 해야하는 정도의 사안인지, 3. 직권취소를 할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을 제시하는게 맞는지, 4.직권취소 이외에 가능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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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로구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 지정기준(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5호(지상 6층 이상으로서 총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및 제6호(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는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상기 규정에 따른 100미터 거리측정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구로구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종전 법령등에 의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규칙 개정 당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점포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점포에 대한 [부칙] 제2조 해당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