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2항7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
|
|
|
A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1. A소매인이 폐업신청을 하였다면 A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멸되는지, 2. 행정처분을 받은 A소매인이 있던 위치에 B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경우 A소매인 행정처분이 B에게 승계되는지, 3. 행정처분을 받은 A소매인이 다시 그 위치에 A외1인의 공동명의로 소매인 지정이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A에게 귀속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소매인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매인의 폐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가 가능하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로 적발된 자가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하게 되며, 기존 소매인이 폐업하고 신규로 지정받을 경우, 또는 점포인수자에게 기존에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