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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자가 최초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 작 성 자 : 유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5.2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자가 최초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고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라고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2012.5.) 25쪽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위 내용을 종합하여 지정취소를 하려면 거리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어야 지정취소를 할수 있는데 실제로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판 경우는 대부분 거리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지침내용대로 지정취소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팔고 지정받은 장소에서 담배를 팔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용을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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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별도 위치변경승인 없이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8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별도 소매인지정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참고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며,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