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축물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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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 관련하여 소매인지정신청자=건물소유자 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건물등기상 소유권이 "공유자 지분 265분의 125" 로 되어있습니다. 지정신청서류에 추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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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63조에 의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합의가 필요한 바(대법원 2006.11.24. 2006다49307 참고), 공유물에 대한 소매인지정신청인의 지분율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의 보완에 필요한 서류(점포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한 건물공유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