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정자의 담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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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을 하여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변경한 장소의 전 점주(소매인 아님)의 이름으로 영수증 전표가 발행됐는데 이거 무지정자의 담배판매가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거긴 편의점이라서, 편의점은 일일매출이 편의점본사로 송금되서 대금지급계약서(가맹주-본사)에 배분된 만큼 한달치 수익을 가맹주가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일일영수증보단 한달치 대금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지정자가 담배판매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떤 것이 맞나요? 1. 일일매출영수증상 점주명 2. 아니면, 한달치 대금지급(송금)명세서나 지급된 통장사본의 명의자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매인 명의로 된 점포사용에 관한 사용권 증명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 영업소 내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타 사업자의 명의로 담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영수증은 점포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영수증만으로 이전 사업자가 무지정 판매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담배사업법령 위반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무지정판매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