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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위치변경 신청

  • 작 성 자 : 한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8.14
  • 첨부파일 :
1.일반소매인을 취득후 편의점으로 운영중 19년07월31일 임대차계약만료로 점포폐점을 하게되었습니다. 본인은
인근 50m이내로 새로운 점포를 찾아 소매인 위치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새로운 점포로 이전하기전 기존 점포가 소멸되었기에 위치변경이 불가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배 위치변경 신청 시, 기존 점포가 반드시 유지되어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또한 담배소매인지정서 지정취소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해당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 향후 점포 운영의사에 대해서만 문의하여 본인은 계속 장사해야한다고 대답한 이후에 새로운 점포를 계약하고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로 구청에서 이전 신청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며 바로 직권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담배취소 관련 청문회를 연다거나 문서로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할 시간이나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담배취소를 한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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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이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점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존속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차계약이 갱신(존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