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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만 판매가능한지요

  • 작 성 자 : 장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5.14
  • 첨부파일 :
담배만 판매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으로 담배판매소를 운영하려 음식점과 구분된 공간을 두고 담배만 판매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따로 담배판매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배만 팔면 업장이 빈공간인데 허가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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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소매인지정신청한 점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만을 취급코자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소매인지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