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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부적당한 장소 관련 문의 (*약국)

  • 작 성 자 : 이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8.05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의 지정 장소로 부적장한 장소로
약국이 포함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편의점 내(소매인지정업소) 에 공간을 분리하면 약국 운영이 가능한것인지

1. 샵인샵 개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편의점과 다른 대표)을 하게 되면 약국이 들어오더라고,
편의점에서 담배소매가 가능한것인지,
2. 편의점과 약국의 공간이 식품관련영업장과 같이 (벽, 층, 출입문) 으로 분리가 되어있으면 운영이 가능한것인지,
3.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해석이 건축물대장상 다른 주소, 혹은 호 등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는것인지,

2.3. 을 모두 충족하여야 편의점(기존 소매인) 과 약국의 공존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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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약국)이 편의점 내에 위치하거나, 편의점과는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된 경우라도 소매인지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