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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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처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관내 담배소매인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3회(5년내) 적발 된 업체가 있는데, 1차 - 2011. 10월 적발 2차- 2013. 12월 적발(2014.2월 벌금확정) 3차- 2014. 5월 적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아직 2차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 대표자는 15일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문의드릴점은, 관계법령집 상(29p)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기전에 지정취소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리해야함'이라고 해설하는 바, 폐업신고를 수리후, ① 2차적발에대한 영업정지 3개월 , ② 3차적발에대한 지정취소 를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폐업신고 수리된 상태에서는 '영업정지'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되서 질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정지(2차적발)에 대하여서는 과징금을 부과(청소년보호법 관할 부서)를 하고, 3차적발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2차 영업정지처분을 부과 받은 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3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안의 경우 해당 소매인에 대하여는 2차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된 사실이 없는 바, 적발된 횟수만을 감안하여 지정취소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하게 된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관할 부서에서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