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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신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7.31
  • 첨부파일 :
검찰청 구내매점에서 담배 판매를 위해 지정신청한 경우
본인 소유도 아니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도 없는 상태인데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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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