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전 폐업신고는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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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 영업을 하려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안하게 되었습니다. 안할때는 담배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걸 몰라서 사업자만 폐업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90일 담배구입내역이 없다고 지정취소를 해야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 경우 2년동안 담배소매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정취소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지정취소가 된건 아니고, 미리 사전통지가 온 상황입니다. 미리 폐업신고를 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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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소매인에게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 중 혹은 그 이전에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처분권자는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그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