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지자체 경제계지역 거리제한 여부

  • 작 성 자 : 최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7.1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 관련 문의

A구와 B구의 경계 지역에서
같은 자치구안에서는 50m 거리 이상이나
다른 구 소매인과의 거리가 50m 미만일 경우
담배 소매인 권리가 나오는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소매인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타 관할구역에 위치한 점포도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