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담배소매인의 지정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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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점포 부근에는 세븐일레븐이 영업을 하고 있고 담배소매인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븐일레븐에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븐일레븐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최근 5년이내에 서울 중구청 관내에서 법인명의의 영업정지가 이미 2차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담배사업법 17조 1항의 3에 근거 어떻게 처리가 되어 지나요? 첫째, 법인 명의로 세번째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지정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둘째, 서울 중구청 관내의 모든 세븐일레븐 법인명의의 담배소매인이 지정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셋째, 법인명의의 점포여서 각 점포별로 5년이내 3회이상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되어야 지정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개인작인 생각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특정 위치에서 특정인에게 담배를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소매인이 위치변경 신고를 통해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여 기존 소매인 지정의 폐업이후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담배소매인은 특정위치에 부여한다기 보다는 특정인에게 지정되어 진다고 생각이 되며 특정인의 담배 사업법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벌칙조항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세번째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세번째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점포의 답배소매인이나 혹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단위인 지자체 단위내에서의 법인명의 소매인이 모두 직권취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쨎든 동일한 지자체 구역내에서 5년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던 법인이 3번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개인(혹은 법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차수 계산 시에도 점포별 처분 횟수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