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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직계존속 우선 지정 여부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6.20
  • 첨부파일 :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시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국가유공가 유족으로 지정 받으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데,
담배권 신청시 우선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모호한 답변만 주시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안될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알아봐주시겠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서,
이쪽에 문의드립니다.
법령에도 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안된다라는 말은 없고,
유공자협회 관련 담당자께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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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