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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점포

  • 작 성 자 : 황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5.07
  • 첨부파일 :
건축물 일부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건물내 점포에의 소매인 지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배소매인을 영위하는 점포에는 불법증축된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며 연결된 부분은 봉쇄하고 적법한 면적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데에 영향이 있는지요 담배사업법 제7조 1항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여기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라는 의미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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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신청 점포는 적법하나 신청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점포의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점포가 건축법상 위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